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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513066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의하여 설립되어, 무역보험의 원보험, 공동보험 및 재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을 영위하는 공법인이다.

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11. 4. 25.경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A이 부쉬넬(Bushnell Inc.)에게 수출하는 가방 기타 보호케이스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A이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출대금채권을 원고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대출받은 후 원고가 그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한도를 미화 50만 달러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A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한편, 이 사건 수출보증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특약사항 *** - 본 보증서는 회전 운용됨. - 본 보증서에 의거한 대출은 보증서 발급일 이후 선적분에 한하며, 귀행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가.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나. 수출대금의 입금계좌를 귀행 관리계좌로 지정 - 약관 제11조(신용보증부 대출 실행금지) 1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 제1조(약관의 내용) 이 약관은 외국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수출신용보증서(이하 “신용보증서”라 함)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이하 “수출채권”이라 함)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대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