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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580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3. 13. 피고 B, C, D의 연대 보증 아래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에 5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한 : 2013. 3. 13.부터 2016. 2. 23.까지, 이자 : 2013. 4. 23.부터 월 8백만 원(매월 23일 지급, 단 2013. 3. 13.부터 2013. 3. 23.까지의 이자 250만 원은 선지급한다), 기한이익상실 : 피고 A가 지급이자를 한번이라도 초과연체 또는 원금변제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금분할변제 : 피고 A는 변제기간 내에 언제든지 분할변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2)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3. 13. 접수 제14987호로 2013. 3. 13.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는 2013. 4. 23.부터 2014. 7. 23.까지의 총 이자 1억 2,800만 원(= 월 8백만 원 × 16개월) 중 1억 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400만 원(= 1억 2,800만 원 - 1억 400만 원)의 이자를 연체하였다. 4) 2014. 8. 23.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합계 532,000,000원{원금 5억 원, 이자 또는 연체이자 3,200만 원(= 2014. 7. 23.까지의 이자 2,400만 원 2014. 8. 23.자 이자 8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유한회사 A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3. 13. 접수 제14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