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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4 2013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31. 18: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꼭지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점동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B 봉고Ⅲ 화물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