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8 2015고정1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4.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평택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2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작업 일보 사본, 식사관련자료 사본, 작업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3. 16.부터 2014.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평택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 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