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육상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11. 23. 천안시장에게 N 등 1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상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 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신청 무렵, 피고 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피고 C, F는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피고 D은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를, 피고 E, G, H, I, J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부지 진입도로 입구 쪽의 토지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명의 위 피고들은 O아파트 입주민들이다). 3) 피고 K, L은 P, 피고 M은 Q이었다. 나. 원고는 2012. 12. 13.경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아파트인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주민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2012. 12. 13.자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찬반 투표에 따른 의결을 거쳐 2012. 12. 14.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2012. 12. 13.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회의록에 서명하였다.
피고 E은 차기 동대표 중 1인으로서, 피고 D은 마을 이장 중 1인으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합의서 부동산 표시: 천안시 동남구 R 외 11필지 상기 부동산에 공장을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장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법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