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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23 2014가합13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8.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와 감수보존결정 1) 원고는 2002. 11. 18. 피고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유류대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한국해운조합에게 원고 소유의 84톤급 선박인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피고 한국해운조합은 2010. 7. 15. 피고 주식회사 와이앤피(이하 ‘와이앤피’라 한다)의 전신인 용성종합경비 주식회사(2012. 7.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일괄하여 ‘피고 와이앤피’라 한다)에게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 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의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수보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감수보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감수보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 > 제1조 (목적) 이 사건 선박(의장품 포함)에 대하여 피고 와이앤피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감수보존 선박 관리 업무를 관계 규정에 따라 확실하게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비용과 수수료를 수수하는데 있음. 제2조 (감수보존 기간) 피고 한국해운조합의 요청에 의한 선박 접수일로부터 피고 한국해운조합의 해지요

청일까지로 한다

(단, 피고 한국해운조합이 계약을 해지하고 할 때에는 최소한 해지일 7일 전에 피고 와이앤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의 범위) 피고 와이앤피는 선관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래의 업무를 일괄 수행한다.

1. 이 사건 선박의 안전한 보전과 의장품 및 일체 비품을 인수 이상 없이 유지 보존하는 업무

2. 선박 의장품 및 선용품의 도난 및 화재 등 의 사고를 예방하여 선박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는 업무

3. 감항능력 유지에 부수되는 선용품의 공급 및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