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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5. 17:00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8.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9. 28. 20: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공원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털어 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수감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