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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5:30경 업무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공단카센타 앞 도로를 경부고속도로(원룸단지) 방면에서 제2공단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반야월 막창식당 방면에서 오케이 마트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에스엠 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위 에스엠 7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되면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7 승용차의 수리비 3,838,057원 상당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1,056,000원 상당의 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