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5:30경 업무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공단카센타 앞 도로를 경부고속도로(원룸단지) 방면에서 제2공단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반야월 막창식당 방면에서 오케이 마트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에스엠 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위 에스엠 7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되면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 7 승용차의 수리비 3,838,057원 상당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1,056,000원 상당의 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