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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2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기존 채무가 많지 않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물품을 보냈는데 중국 세관에 물품이 압류되어 있어 이를 빼오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갔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이 2011~2012년경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통관허가 등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위 사업이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