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018985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728,0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728,0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