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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절차에 기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774 | 소득 | 2020-11-20

[청구번호]

조심 2019서2774 (2020.11.2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서면확인 과정에서 개인 및 법인주주들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등 조사 필요성이 있어 청구인 등 개인주주들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적법하게 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②법인의 경우 폐업상태에서 대표이사가 행방불명이라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공시송달 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4.18. 개업하여 직물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①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2013.10.7. 쟁점①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시 아래 <표1>과 신주 7,692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2010.1.6.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2014.12.31. 폐업, 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한다)는 7,693주를 OOO원에 각각 취득하였고, 쟁점①법인은 쟁점유상증자 다음 날인 2013.10.8. 아래 <표1>과 같이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①법인에 대해 2013년 기간 중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후 실제조사로 전환하면서 청구인 등 쟁점①법인 주주명부상 5명의 개인주주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6.4.11.~2016.5.25. 기간 동안 쟁점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등 증여세 조사를, 쟁점②법인에 대해서는 2016.5.27.~2016.7.10.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쟁점유상증자 직전 쟁점①법인이 쟁점②법인에 2013.10.2. OOO원, 2013.10.4.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함)하였고, 쟁점②법인은 이 중 OOO원은 2013.10.4. 쟁점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청구인 등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이하 청구인으로부터 2016.5.19. 징취한 확인서를 “쟁점확인서”라 한다), 금융거래내역, 회계처리 등을 근거로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과 권OOO에게 각각 OOO원씩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채 2014.12.31. 폐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상여(권OOO) 및 기타소득(청구인)으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2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81조의5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쟁점②법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였는바, 임의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 절차에 기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할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의 청구인 개인에 대한 조사와 쟁점②법인에 대한 법인조사는 별개의 조사임에도 청구인 조사 당시 징구한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쟁점②법인에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사에 해당된다.

(2)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과세관청이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는 위와 같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될 수 있고, 세무조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OOO,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 역시 과세관청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OOO이다.

또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제2항은 “조사공무원은 조사편의 등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 전산입력, 조사 통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②법인은 2014.12.31.자로 폐업된 업체인데, 조사청은 쟁점②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와 이에 부속되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던 점, 쟁점②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는 2016.5.27.~2016.6.10. 기간 동안 실시되었으나, 동 기간 중에는 청구인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은 징취하지 못한 채 쟁점①법인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기간인 2016.5.19.에 작성된 쟁점확인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사 관련 서류 등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하였던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적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채 이 건 세무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최근 판례OOO에서 조사청이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와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명령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민사소송법」제349조에서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원고(납세자)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가패소로 확정된 바도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②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부터 조사종결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조사청은 2016.4.11.~2016.5.25. 기간 동안 쟁점①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조사대상자로 쟁점①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변동이 있었던 주주들(청구인, 김OOO, 박OOO, 송OOO, 쟁점②법인, 권OOO)을 선정하였고, 이 중 쟁점②법인은 법인사업자로서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 법인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그러나, 쟁점②법인은 폐업 상태에 있었고, 대표자 박OOO이 행방불명 상태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자, 조사청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후 2016.5.27.~2016.6.10.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위와 같이 쟁점②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청구인과 같은 사유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전통지부터 조사종결까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 쟁점②법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같은 사유였고, 대상자 부재(2014.12.31. 폐업)로 통지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②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인 및 쟁점②법인에 대해 과세처분 할 사항이 없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관련이 없다.

(가) 청구인이나 쟁점②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무혐의로 통지된 것은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과세할 세액이 없어 무혐의 통지한 것일 뿐 소득처분에 의해 소득금액변동통지될 수 없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세청이 고지를 통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조사결과통지 내용이 무혐의라 하더라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과세는 별개 사항이다.

(3) 청구인은 쟁점②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사유도 없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②법인은 쟁점①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과 동시에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는 처분청이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로 확인된다.

(나) 단지 쟁점②법인이 폐업법인으로 대표이사가 행방불명 되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기간이 뒤로 밀려 2016.5.27.부터 2016.6.10.까지로 된 것이다.

(다) 즉, 쟁점②법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 사유로 조사 선정된 것이기에 아무런 조사사유도 없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확인서는 쟁점②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이전에 징구한 것이기는 하나, 쟁점②법인의 조사내용으로 삼아 소득처분할 수 있다.

(가) 세무조사 결과로 처분할 내용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내용 뿐만 아니라 내․외부의 세무관련 자료에 의한 조사, 세무공무원이 인지한 세무관련 내용 모두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기 확인된 사항으로서 쟁점②법인의 조사와 무관하게 과세할 수도 있는 것이나, 쟁점②법인이 당초 청구인과 같은 사유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쟁점②법인의 조사로 인한 법인세 경정결의를 하게 된 것이라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

(다)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기타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확인서 외에 관련 법인의 장부 기장내용과 대금 이체사항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게 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절차에 기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①․②법인 관련 주요 사업이력과 청구인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법인과 쟁점②법인 기본사항

OOO

(나) 쟁점①법인의 주요 사업변동이력

OOO

(다) 쟁점②법인 주요 사업변동이력

OOO

(라)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2)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 납입금 관련 자금흐름과 해당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쟁점②법인이 청구인과 권OOO에게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OOO원을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조사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법인은 쟁점②법인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거래처 원장에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환내역은 없다.

OOO

(나) 쟁점②법인은 쟁점①법인으로부터 이체된 OOO원 중 OOO원을 2013.10.4. 이체하면서 김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이중 OOO원은 2013.10.22. 김OOO로부터 지급받아 단기대여금 회수로 처리하였으며, 2013.12.31. 장부상으로만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1) 금융거래내역

OOO

2)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 계상 내역

OOO

(다) 조사청은 김OOO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쟁점확인서, 권OOO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확인서(2016.5.19.)

OOO

2) 권OOO 확인서(2016.5.2.)

OOO

3) 권OOO 확인서(2016.5.20.)

OOO

4) 권OOO의 당초 주식변동조사 당시 소명사항

OOO

(3)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조사청의 청구인, 권OOO, 김OOO, 박OOO, 송OOO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 공문 사본을 각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②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 및 공시송달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 사전 통지

조사대상 세목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3.1.1.~2013.12.31.

조사기간

2016.5.27.~2016.6.10.*

조사사유

2013년 쟁점①법인 주식변동 관련 명의신탁혐의 등 주식거래 적정여부

*청구인에 송달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는 조사기간에 2013.1.1.~2016.5.25.로 기재되어 있는데, 단순 기재오류로 보임.

2) 조사청이 쟁점②법인 사업장 주소지(대표이사 박OOO 주소지도 같음)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6.4.1.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적법한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내부보고 문서인 “세무조사 통지서 송달불능사유서” 사본(2016.5.13. 내부결재)을 제시하였다.

3) 조사청이 OOO세무서장에게 2016.5.13.까지 쟁점②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공시송달을 요청한 공문 사본(조사기간이 2016.5.27.~2016.7.10.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4) OOO세무서장이 “2016.7.12. 쟁점②법인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며 2016.7.12. 조사청에 회신한 공문 사본을 각각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이 건 세무조사 경위

① 2016.3.29. :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발부

- 조사기간 : 2016.4.11.~2016.5.25.(45일간)

② 2016.5.19. :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쟁점확인서 징취

③ 2016.5.27.~2016.6.10. 쟁점②법인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 실시

☞ 위 조사기간 중 조사청은 별도 확인서 징취한 사실 없음.

④ 2016.5.31. : 쟁점②법인 세무조사 중 청구인에 대해 적발사항이 없어 무혐의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

⑤ 2016.8.12.~2018.8.14. : 청구인 OOO 수감

(나)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 경위 중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개인 주식이동조사는 2016.5.31.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확인서만으로 쟁점②법인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②법인을 아무런 조사사유도 없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은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때도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2항 제3호는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 전산입력, 조사 통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행위를 조사권의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②법인의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 조사대상 선정검토표와 이에 대한 분석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조사결과통지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사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제시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②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이 아닌 청구인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인 2016.5.19. 징취한 쟁점확인서를 근거로 쟁점②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 기타소득)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절차에 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서면확인 과정에서 개인 및 법인주주들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등 조사 필요성이 있어 청구인 등 개인주주들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적법하게 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②법인의 경우 폐업상태에서 대표이사가 행방불명이라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공시송달 하였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 직전 쟁점①법인과 거액의 자금거래가 있었으므로 그 거래내역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와 이에 부속되는 “분석보고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세무조사는 쟁점유상증자에 관한 것이라서 그 조사대상자로 쟁점①․②법인, 개인 주주들 전부를 선정하였고, 각 주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폐업시까지 변제하지 않은 거래로 구성하여 과세하게 된 것이라서 쟁점확인서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징취하였다고 하여 해당 자료를 쟁점②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