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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8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26. 06:0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의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던 중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친구인 H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왜 내 친구를 체포하느냐, 나를 데려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G의 팔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