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40세)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창틀을 잡고 소리를 치면서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