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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D(40세)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창틀을 잡고 소리를 치면서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