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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09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1092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 고단 1695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092]

1. C 과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5. 8. 21.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앞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라 세 티 차량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합동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9. 3. 04: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 과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15. 04:34 경 대전 서구 둔 산로 155 크로바 아파트 113동 지하 주차장에서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피해 품을 물색하다가, 그 곳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H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짐칸에 놓아둔 시가 6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9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21.4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