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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9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B는 2012. 12.경 피고인 A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지분 45%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동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을 피고인들의 지분 비율(피고인 A 55%, 피고인 B 45%)대로 나누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실장 업무를 하면서 손님 1명당 추가로 1만 원의 수익을 받아갔다. 따라서 손님 1명이 지급하는 18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실장 업무비 1만 원과 성매매여성 및 안마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한 범죄수익 중 45%는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해야 하고, 55%만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② 실제로는 직원들 월급, 물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면 남은 범죄수익이 거의 없다. ③ 손님 1명이 지급하는 18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실장 업무비로 1만 원,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 안마사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범죄수익은 손님 1명당 4만 원(= 18만 원-1만 원-8만 원-5만 원)이고, 총 범죄수익은 4,400만 원(= 4만 원×월 최소 손님 220명×범행기간 5개월)이다.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해야 하는 범죄수익은 4,400만 원 중 55%인 2,420만 원이다. ④ 원심판결대로 총 범죄수익을 6,600만 원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해야 하는 범죄수익은 6,600만 원 중 55%인 3,630만 원이다. 2)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