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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6나71036

공사대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지하1층 B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1층 101호의 소유자이다. 나. 2015. 1.경 이 사건 빌라 B01호에 누수(이하 ‘이 사건 1차 누수’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큰방, 작은방, 거실 및 주방의 천장과 벽면, 바닥 등에 얼룩, 변색, 마감재 탈락 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차 누수에 관하여 통보를 받고,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누수 진단 및 방수공사비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3. 16. 원고의 계좌로 1개월분 임료 400,000원을, 2015. 3. 19. 원고의 계좌로 도배비용 명목으로 3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이후 2017. 4.경 이 사건 빌라 B01호에 다시 누수 이하 '이 사건 2차 누수'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주로 베란다 천장과 벽면, 샤시 등에 얼룩, 변색, 마감재 탈락 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차, 2차 각 누수는 이 사건 빌라 101호의 전유부분인 배관의 문제(1차는 싱크대 배관, 2차는 보일러 배관)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1차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B01호 벽지, 장판 교체비용, 천정 보수비용, 페인트 도색비용, 전등 교체비용, 청소 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나 화장실 등에 아직 보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 사건 2차 누수로 인하여 추가로 피해 보수비 지출이 예상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1차, 2차 각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1차, 2차 누수로 인한 피해 보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