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03:0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04에 있는 신한 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갈색 지갑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03:3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G가 물건 정리를 위해 창고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열려 진 현금 출납기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05:12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정된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03:07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피씨방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그곳 피씨방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O에게 ‘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니 채워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후 그 사이에 카운터 위에 있던 시정된 금고를 열고 현금 81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O, C, G의 각 진술서
1. 절도관련 증거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JPC 방 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