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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2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2009년에 상해죄 등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송치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의 귀 일부가 잘려 나가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