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2. 6.까지 연 5%,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2.경 ‘영톡’(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다.
나. 피고는 2017. 6.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합4), 그 판결은 2017. 7. 1.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는 2016. 2. 하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삼성갤럭시 A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가 알몸으로 이불을 덮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는 2016. 3. 7.경 원고를 만나자 성욕을 참을 수 없어 원고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할 생각으로 자신의 차량에 원고를 태워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거부하자, 원고에게 “우리 관계를 남편과 애한테 전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는 2016. 3. 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304동 803호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겁에 질려 찾아 온 원고의 팔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원고를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발버둥을 치는 원고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후 “가임기라서 임신이 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 원고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는 2016. 3. 18. 02:33경 불상지에서 원고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대전화로 “니 자녀 단속 잘해라. 엄마 뭐하는지 몰래 알려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4. 강간미수, 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