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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9 2019나13199

퇴직금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주장 1)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무기간(월수, 1개월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2 × 지급률(대표이사: 3)”의 계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14. 6. 10.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다. 2) 설령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 및 개정될 당시 사실상 원고 A의 1인 회사였고 원고 A가 위 규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이상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원고 A에게 퇴직금 173,965,800원{= 148,056,000원(3년 연평균 환산액) × 1/10 × 47개월(2013. 3.부터 2017. 1.까지) ÷ 12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퇴직금 20,736,500원{= 82,946,000원(연평균 환산액) × 1/10 × 10개월(2016. 6.부터 2017. 3.까지) ÷ 12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주장 원고 B은 2014. 2.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 6. 15.까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 A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