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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159 | 상증 | 2012-12-24

[사건번호]

조심2012서3159 (2012.12.24)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금액 상당액은 ㅇㅇㅇ으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금전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전산자료에 의한 ㅇㅇㅇ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확보할 수 있는 채권액과 ㅇㅇㅇ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따라 청구인이 배정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6서0594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5.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우OOO이피상속인으로부터 사기로 편취한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되, 우OOO의 재산현황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청구인이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OOO원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9.12. 사망한 이OOO(청구인의 친할아버지 동생,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유언 집행인 및 상속인으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우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우OOO이 소유한 서울특별시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압류 채권 OOO원에대하여회수불능 채권이라는 사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5.23.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이OOO은 자신의 거주 주택에서 우OOO을 입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피상속인은 고령(사망당시 100세)으로 거동이 힘들어 금융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우OOO은 피상속인이 금융재산 관리가 허술하고 사리판단도 빠르지 못하다는것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자금을 대여해주면 높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짓 제의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이에 속아 우OOO에게 자금을 전해 주게 되었는데, 우OOO은 피상속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서에 자신을 보증인으로 기재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편취하기에 이르렀다.

우OOO이 위조하여 작성한 차용증서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다 보니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는 대부분 허위로 기재되었으며, 자신이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기 위해 차용날짜도 대략적으로 기재하여 실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날짜와도 상이하며,피상속인은 우OOO을 통해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할까 근심이 되어 우OOO에게 차용인들의 연락처 등 정보를 재차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우OOO은 차용인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피상속인 이OOO은 유언집행인 이OOO에게 우OOO에 대한 법적 처벌을 부탁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의 사망(2010.9.12) 후, 유언집행인인 청구인은 2010.12.9.우OOO을 형사고발하여 2012.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우OOO을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구속기소하였고, 2012.3.21. 1심 재판 결과 우OOO은「특정범죄 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20) 받았고, 2012.5.24. 항소심 재판 결과,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노970)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복역 중에 있다.

우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부 소비탕진 또는 빼돌려서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회수할 수 있는 재원은 우OOO의 유일한재산인 서울특별시OOO 상가(토지 및 건물) 밖에 없는데 동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경매에 따라 청구인이 배정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OOO원이므로 쟁점금액 OOO원 중 우OOO의 무재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우OOO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사기죄로 복역중이며,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2010.9.12.) 이전인 2008.9.16.~2009.7.1.에 발생하였고, 쟁점금액이 우OOO 소유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사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우OOO은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 생활로 소득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상황에서 우OOO이 쟁점금액을 소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우OOO이 약 2년 동안에 쟁점금액을 소진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사기로 편취당한 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 사본, 검찰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면, 위 2와 같은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나타나고, 우OOO은2012.3.21. 서울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2012고합20)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우OOO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차용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OOO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사건은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OOO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선고형의 결정이유가 나타나며, 우OOO은2012.4.10. 항소하였으나 2012.5.24. 항소기각 판결(2012노970)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우OOO이 소유한 부동산 1건에 대해 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있고 경매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청구인이 배정받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OOO원으로 예상되므로쟁점금액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우OOO의 재산현황조회를 의뢰하였으나, 처분청은 우OOO에 대한 자료를 새로이 생성, 가공, 취합을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통보(종로세무서 재산세과-4100, 2012.10.11.)하였다.

(4) 살피건대, 우OOO은 법원판결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형사판결이선고될 때까지도 사기로 편취한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거나 변제할 의사없이 선고에 의한 수감생활로 모든 상황을 종료할 생각을 갖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OOO의 재산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보이고 경매가 진행되는 우OOO 소유 부동산 1건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우OOO의 재산파악에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상당액은 우OOO으로부터 회수가 불가한 금전이라고 하겠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전산자료에 의한 우OOO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확보할 수 있는 채권액과 우OOO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따라 청구인이 배정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