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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62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8. 21:5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의 ‘E’ 주점에서 피해 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자신의 손에 침을 뱉어 피해자의 얼굴에 10회 가량 문지르고, 자리를 피해 주점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몸과 손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이 붓고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3. 22:00 경 서울 구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2 세) 이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후 도주한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