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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8 2017고단6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의 형으로 피해자와 서로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사실은 C이 E와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2016. 8. 말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사무실에서 G에게 ‘H 관리과장 (E) 과 C이 바람이 났다.

불륜관계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6. 11. 말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카페에서 J에게, C과 E를 지칭하여 “ 마님과 머슴이 바람 난 격이다.

내가 불륜 증거를 파일로 다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 G,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이나 J의 명예훼손 사실에 대한 확인 요구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실을 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기록에 의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