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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4 2019고단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03:4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1길 18에 있는 망원2치안센터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기동순찰대 B팀 소속 경장 C에 의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조치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의 신병을 피고인의 어머니 D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발로 C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8 휴대폰을 C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