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2구합449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재덕
근로복지공단
2013. 4. 17.
2013. 5.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보험료 합계 29,977,040원(산업재해보험료 23,079,060원, 고용보험료 6,897,980원), 위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2,997,690원 및 위 보험료에 대한 법정납기경과시점부터 월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1. 12. 6.은 2011. 12. 5.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초 직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 11. 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B의 권리의무 일체와 종업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1. B을 흡수합병한 후 주물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B은 2008. 1. 11. C을 비롯한 소사장들(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 등은 그 무렵부터 B의 주문에 따라 주물과 관련된 조형, 합형 등의 작업을 해왔다.
다. 그런데 C은 2008. 10. 15. 원고가 제공한 호스트 크레이너를 이용하여 전일 작업한 물건을 옮기던 중 호스트 크레이너가 오작동하여 C의 가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C은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8. 11. 16. 사망하였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9,787,190원을 지급하였고, 2009. 5. 18. B에게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C이 B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2009가단5053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7. C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대구지방법원 2010나8165호)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9. 1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0. 12.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0. 12. 22. 위 확정판결에 따라 C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한 후 B의 보험료 적정 신고 및 납부 여부를 조사한 결과 C과 동일한 형태의 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비 명목의 인건비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위 누락을 이유로 2008년분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합계 32,532,460원,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합계 10,319,190원을 부과(갑 제4호증의 1, 2)(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B과 원고의 정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 신고한 확정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정산결과 알림'(갑 제1호증)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6. 위 서면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내지 7,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고 이 사건 처분의 명의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통지서에서 피고를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소송경제나 비용문제 등으로 국민건 강보험공단으로 피고경정 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험료 부과권자(피고적격)에 관하여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1) 참조).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라 2011, 11. 1.부터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고, 위 법 부칙 제5조는 '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적어도 보험료의 고지에 관한 업무는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고지징수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고, 설령 피고가 보험료 부과내역을 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통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고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이 점으로 인하여 피고가 처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통지가 처분인지에 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갑 제4호증의 1, 2)의 명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기 명의로 위 보험료를 부과 고지한 것이 분명한 점, ② 보험료 산정 등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피고가 위 납입고지서와 함께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원고에게 보내주었으나, 위 서면의 제목은 '정산결과 알림'이고, 그 내용도 2008년도의 '확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B과 원고에 대한 '예상되는 추가징수액'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예상 추가징수액을 '확정적으로 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 신고한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여 통지하니 참고하라'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피고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주체가 아니고, 설사 이 사건 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무권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고에 대한 위 보험료 부과처분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그 취소의 실익도 없는 점, ④ 행정청이 행정쟁송방법을 잘못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의 기산일 등에서 국민에게 불이익함이 없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초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없던 행위가 새로이 처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⑤ 원고로서는 피고경정 신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실체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통지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토한 후 예상되는 추가징수액의 산출내역을 사실상 통지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설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보험료의 부과권을 위탁받아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그 부과고지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최선재
판사 문중흠
1) 춘천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고가 한 2009, 12. 28.자 춘천시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한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79,803,020원, 2010. 7. 28.자 2007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58,212,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 등에 기해 2011. 11. 1. 이후에는 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피고적격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