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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동부산 CC 앞 편도 1 차로를 덕계 쪽에서 동부산 C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좌측 비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일반 진단서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