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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08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측과 피해자들측의 싸움 경위나 정도에 있어서의 얼마간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E과의 몸싸움이 있었고, 이 와중에 피해자 F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인 점, ②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그 때 E(피해자)이 차에서 내렸고, 저와 계속하여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저의 아버지가 저와 E의 중간에 서서 손으로 저와 E을 밀면서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E이 중간에 서 있는 아버지를 두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변에 있던 아치형 철근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저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나 팔로 E의 목을 감아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사기록 30쪽), “당시 F(피해자)이 저와 E의 중간에 서서 싸움을 말렸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밀어서 넘어드린 사실은 없고, 저와 E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있는 가운데 F이 중간에서 말리다가 저의 손에 부딪쳤는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31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과의 과격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