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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2 2015가단1093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5...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D과 피고는 동서지간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29. D과 피고는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5. 2. 11.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등기원인인 2015. 2. 9.자 매매를 가리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 D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549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D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등기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실질적인 원인은 D과 피고 사이의 1998. 11. 22.자 약정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2015. 2. 9.자 매매계약이고, 그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D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부인권 행사의 소로 청구취지가 변경되었고,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에 따라 10년이다).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 D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고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파산재단을 감소시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사해행위에 대한 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