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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74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불상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남성용 반지갑 1개,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공무원자격사칭, 체포)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피해자 E(여, 17세)와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G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승차하게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사 H 명의의 경찰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나는 사복경찰인데 너는 성매매 조건만남 성매매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고 말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서 사용하는 A4 용지의 진술서 서식을 주면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자술서를 약 10분 동안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공무원자격사칭, 체포) 피고인은 2015. 5. 15. 12:3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교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F’을 통해 피해자 I(여, 19세)과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승차하게 한 다음, 위 H 명의의 경찰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나는 사복경찰인데 너는 성매매 조건만남 성매매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