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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039 | 양도 | 2014-06-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039 (2014.06.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수인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ㅇㅇㅇ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분양권을 중개한 △△△에게 ㅇㅇㅇ만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ㅇㅇㅇ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대체송금한 것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ㅇㅇㅇ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28. 충청남도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OOO(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쟁점분양권 프리미엄OOO원)으로 하여 2003.5.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매수인이 2008.5.24.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쟁점분양권에 대한 취득가액을 OOO원(쟁점분양권 프리미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과,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3.10.16.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2003.4.28. 부득이하게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충청남도 OOO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쟁점분양권에 대해 전적으로 의뢰하여 ‘분양권 프리미엄 OOO원과 매수인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와 매매대금을 수령한바, 쟁점분양권에대하여 프리미엄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당시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양도하여 매수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음에도 매수인인 OOO의 주장과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 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이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수인인 OOO이 2003.4.28. 청구인에게OOO원을, 2003.5.9. 쟁점분양권을 중개한 OOO에게 OOO원을 각각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OOO이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출금하여 대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쟁점분양권 프리미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28. 쟁점분양권을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쟁점분양권의 인도일은 2003.4.30.로 하고 본 계약은 분양권 전대로서 OOO원, 권리금(프리미엄) OOO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특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분양권의 중개인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3.8.23.), 계좌거래내역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3년 4월 매매계약 당시 쟁점분양권의 시세는 OOO원이었고,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며, 양도인들이 본인의 계좌로 양도대금 수령을 기피하여 중개인들의 계좌를 이용하는바,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도 청구인의 요청으로 중개인인 OOO이 계좌로 받아 이를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송금(2003.5.9. 매수인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로 OOO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출금하여 대체한 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대체입금함)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매수인인 OOO은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2003.4.28. OOO원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직접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문답서,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OOO은 양도 당시 쟁점분양권의 시세를 OOO원으로 진술한 점, 매수인인 OOO이2003.4.28.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3.5.9. 쟁점분양권을 중개한 OOO에게 OOO원을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OOO이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OOO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대체송금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