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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9 2018고단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96...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부동산 투자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2월 하순경 경남 함안군 G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전원주택지를 함안에 지을 예정으로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뒤에 이자 25%를 더하여 원금과 같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경남 함안군 H 토지 외 6필지에서 토지 매입비, 설계비, 부지 조성 공사비 등 합계 약 10억 7,200만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전원주택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마련 계획 없이 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위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는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하게 된 은행 대출금 등 합계 약 30억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만 매월 약 1,8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으로는 경남 함안군 I 토지 등 6필지 공장 부지가 있었으나 그 6필지 공장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8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 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부동산 매입을 위한 비용 및 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전원주택 부지 조성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3. 4.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