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84』 피고인은 2015. 7. 20. 23:40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 남 리에 있는 덕 하 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창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840』 피고인은 2015. 10. 21. 20:25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 남 리에 있는 영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터 존 PC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2384]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쓰레기감시 cctv 녹화자료, 차적 조 회서
1.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2840]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