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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자 불상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콜마운틴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15:00 - 16:0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95-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테스코 운영의 “홈플러스 완산점”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00원 상당의 컨버스 운동화 1켤레, 시가 29,9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62,500원 상당의 등산스틱 2개를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미상 15: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등산 티셔츠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미상 16: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0원 상당의 등산티셔츠 1장, 시가 249,000원 상당의 등산용 짚업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미상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운영의 “이마트 전주점” 매장 2층 신발코너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