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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5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20]

1. 사기 피고인은 C, D이 준비한 렌트카 업체 소유의 승용차를 피고인과 평소 금전거래를 통하여 알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C,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7. 광주 서구 금화로 240( 풍암동) 롯데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D 이 칠곡군 쪽에서 렌트카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QM6 차량과 그 랜 져 HG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D과 C이 가지고 온 F 승용차 (QM6) 및 G 승용차( 그 랜 져 HG) 2대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2017. 7. 19.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있던 채권 담보 차량을 렉 서스 차량으로 대차할 테니 돈을 더 빌려주십시오.

렉 서스 차량은 J의 영업소 차량이고, D이 J 영업소 직원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J가 자동차 대여 영업소 한군데를 더 개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더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 주겠다.

영업소를 개설하면 돈이 금세 풀리니까 꼭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D이 준비해 온 K 렌트카 법인 등록 차량 L( 렉 서스), ㈜ 에스 카 법인 등록 차량 M( 아우 디 A7) 승용차 2대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들은 D이 렌트카 회사로부터 일시 빌리거나 일명 대포 차로 불법 유통되는 차량들 로, 피고인 등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가 적법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