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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47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가 E의 얼굴을 때리거나 가슴을 밀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고, C가 손으로 E를 잡은 것도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본 것은 C가 E를 가로막은 것과 E가 흥분한 상태에서 갑자기 주저앉은 것을 보았을 뿐으로 피고인은 본 것을 기억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16고 정 634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 그러나 C는 위 상해 사건에서 피고 인의 위 증언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E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C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 증언에서 C와 E가 실랑이하는 과정을 C의 등 바로 뒤에서 옆으로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증언의 전체 취지는 피고인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C가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거나 가슴을 밀치거나 E를 잡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C 뒤에서 거의 모든 과정을 목격하였는데 C가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거나 가슴을 밀치거나 E를 잡은 사실이 전혀 없고, C가 E를 막아서자 E가 요리 갔다 이리 갔다 하다가 자기 혼자 스스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