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갚는...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별지 1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7. 8. 24. 피고 D에게 별지 1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3. 증여(이하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는 2010. 5.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인 같은 날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10.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인 같은 날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7. 8.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1,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가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7. 9. 5.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모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가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 임박한 시점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가액 2억 4,000만 원에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