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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나547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3. 10.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탁구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 3.분부터 2015. 6.분까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 총 267,63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5. 2. 5. 계약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보증금 잔액 36,982,37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중 연체차임과 대납 전기료 등 36,848,275원을 공제한 잔액 13,151,72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3,151,7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