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이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C한의원에 찾아오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피고인은 2014. 2. 3.경 C한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4. 1. 3.경 환자 D를 진료하고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부담금 9,090원에 해당하는 한중오적산혼합단미엑스산을 처방하였으니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부담금 9,090원에 해당하는 한중오적산혼합단미엑스산을 처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09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모두 3,035회에 걸쳐 요양급여 합계 36,056,38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부, C한의원 진료기록부
1. 요양기관 현황
1. 예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지조사의뢰기관 선정분석표
1. 한약재 거래원장 및 약제보유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