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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오피스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1526 | 부가 | 1993-09-01

[사건번호]

국심1993부1526 (1993.09.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과한 세액을 청구인등이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2.10.1 청구인을 OO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공동사업에 대한 별지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인 OO직할시 북구 OO동OOOOO 소재 답 212㎡ 및 같은동 OOOO 소재 임야 718.23㎡와 그 지상 건물 718.23㎡, 경상남도 양산군 일광면OO리 O OOOO 소재 임야 35,107㎡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소재에 OO오피스텔(업태: 건설, 종목: 일반건축, 오피스텔의 신축판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4인(OOO, OOO, OOO, OOO)과 공동사업자(각자 지분 20%씩 투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여오다가 부가가치세 등 15,112,600원인 별지세액을 체납하고 91.12.20 동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별지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92.6.20 청구인의 재산인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답 212㎡ 및 같은동 OOOO 소재 임야 35,107㎡와 그 지상 건물 718.23㎡등을 압류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8 이의신청과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오피스텔의 신축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로 하고 89.2.9 공동사업자산 취득시 청구인지분 20,000,000원을 공동사업자 5인중 한사람인 OOO에게 지급하고 89.4.3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유자의 인적구성, 공동사업의 운영계획 및 경영상태가 불합리한 점등에 대한 불만으로 89.5.10 OOO으로부터 청구인지분 출자금 20,000,000원을 환수하고, 또한 90.4.17 청구인등 동업자 5인이 전부 참석하여 청구인이 동업에서 탈퇴할 것을 합의한 후 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90.4.17 익일부터는 공동사업자가 아닌데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89년부터 9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체납세액없이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89.5.10 동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오피스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 사실관계 및 체납현황을 보면 청구인외 4인은 89.4.5 OO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소재를 사업장으로 하여 OO오피스텔을 신축·판매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OOOOOOOOOOOO)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별지 세액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5.10자로 OO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투자한 20,000,000원을 89.5.10 OOO으로부터 돌려받고 동업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OOO에게 승계시킨다라고 약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자 5인 전원이 합의한 약정서가 아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이 임의로 약정한 내용일 뿐 아니라 공증인의 공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반면, 위의 약정서 작성후 약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작성된 90.4.17자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등 공동사업자 5인은 청구인이 90.4.17 쟁점사업장에 관한 그의 모든 권리를 동업자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공동사업에서 탈퇴한다는 합의를 하고 OO합동법률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동 합의내용은 진실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90.4.17자로 공동사업자에서 사실상 탈퇴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사업개시일부터 90.4.17까지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셋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압류조서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92.6.20 OO오피스텔의 별지체납세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인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소재 답 212㎡ 및 같은구 OO동 OOOO소재 임야 526㎡와 그 지상건물 718.23㎡, 경상남도 양산군 일광면 OO리 O OOOO소재 임야 35,107㎡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동 압류조서에 명시된 압류에 관계되는 별지 체납세액은 그 귀속시기가 91년 제1기 예정 및 확정분과 제2기확정분의 부가가치세와 90.7~90.11월분 갑종근로소득세인 사실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재산압류통지서 사본과 체납된 세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체납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91.4.25, 91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91.7.25, 9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92.1.25, 90.7월분 갑종근로소득세는 90.7월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이는 모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부터 탈퇴한 90.4.17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소유 위 부동산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청구인이 동업자에서 탈퇴한 이후에 발생된 세액이므로 청구인을 OO오피스텔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91.7.25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437,430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이 체납세액은 이 건 압류처분을 한 92.6.20 이후인 92.8.19에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8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부과한 세액을 청구인등이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OO오피스텔의 체납현황)

(단위 : 원)

세 목

귀속시기

국 세

가 산 금

납부세액 합

납기일

부가

가치세

91.1기 예정

892,620

142,800

1,035,420

91.5.31

91.1기 확정

9,686,460

2,034,080

11,720,540

91.8.31

91.2기 확정

1,641,020

114,870

1,755,890

92.3.31

소 계

12,220,100

2,291,750

14,511,850

갑근세

90.7~90.11

550,700

50,050

600,750

91.9.30

세 액 계

12,770,800

2,341,800

15,1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