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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8 2015가단207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1. 8. 10.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법인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10%를 미화 1,660만 달러에 매수하였는데, 그 투자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10%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세계적인 유가하락 현상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자 추가 매입약속을 어기고 원고 회사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였다.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 회사는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그 손해의 일부로서 1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2011. 8. 10. 원고 회사의 발행 주식 중 10%를 취득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2. 11. 16. 원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 ‘원고 회사와 삼성물산 간의 지분인수에 대한 입장이 결정되면 광산 가치 재평가 후 지분 추가인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이라고 알려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그 발행 주식 중 10%를 취득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거나 그러한 투자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원고 회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