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등의 각종 의류를 마치 진정한 상품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의정부시 D 101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4. 6. 19.경부터 2014. 8. 26.경까지는 E(F)에서, 2014. 8. 12.부터 2014. 10. 29.까지는 G(H)에서, 2014. 10. 10.부터 2014. 10. 30.까지는 I(J)에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데상트,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르꼬끄, 아베크롬비 등의 각종 의류를 판매하면서, 마치 위 상품들이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F)을 통하여 3,158회에 걸쳐 207,859,433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G(H)을 통하여 3,781회에 걸쳐 146,068,88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I(J)을 통하여 약 1,680회에 걸쳐 79,559,312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별지1, 2,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619회에 걸쳐 합계 433,487,625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짝퉁 등산복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쇼핑몰인 G에 대한 화면 출력물 및 해당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가입자 조회 첨부)
1. 수사보고서(G 판매내역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서(I 판매내역 출력물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