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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1057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7,296원과 이 중 14,758,576원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양수금채무의 존재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피고에게 2012. 7. 27. 1,000만원을 상환기일을 2015. 7. 30., 이율 3개월 CD금리 연 11%, 지연배상금율을 대출금리 연체가산금리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12. 2. 2,000만원을 상환기일을 2016. 12. 6., 이율 3개월 CD금리 연 10.5%, 지연배상금율을 연 21% 또는 약정금리의 1.3배중 높은 금리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4. 7. 2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당시까지 미상환원금 7,116,958원과 14,758,576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 기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12. 10. 기준 2012. 7. 27.자 대여원금은 7,116,95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922,182원이, 2012. 12. 2.자 대여원금은 14,758,57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8,119,580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0.까지의 대여원리금 33,917,296원(= 7,116,958원 3,922,182원 14,758,576원 8,119,580원)과 이 중 14,758,576원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7,116,958원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