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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255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453,572원 및 그 중 2,2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7. 2.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0. 6. 16.경 B 매그너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방식으로 대출받은 1,100만 원에 관하여 연장대출금액 880만 원, 이자율 연 11.8%, 지연배상금율 연 24%, 상환기간 3년으로 하는 대출연장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7. 8. 15.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2011. 11. 30.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에게, 2013. 8. 8. 유한회사 한원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2013. 8. 12. 원고참가승계인에게 각 양도되었고, 그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2009. 5. 28. 기준 원리금 합계는 3,453,572원이고, 그 중 원금은 2,231,352원이다. 라.

대우캐피탈이 2004.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4가소31432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4. 9. 22.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4. 9.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04. 10.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453,572원 및 그 중 원금 2,231,35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9.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0. 6.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