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3고정20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01: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8세)과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맞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앞니 의치 3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