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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은 구리시 F 부근(이하 ‘G구역’이라 한다) H 조합추진설립위원회(이하 ‘이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추진위원회 회원이며, 피고인 B는 2011. 6. 8.경 추진위원회와 G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E은 피고인 B에게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2012. 8. 17. 19:00경 구리시 F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22명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2. 8. 17. 19:00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또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로 5cm , 세로 10cm 인 보도블록 조각 2개 및 가로 15cm , 세로 15cm 인 보도블록 조각 1개를 번갈아 손에 쥐면서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이 파손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여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E 등을 향하여 “이 회의는 불법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B는 2012. 8. 17. 19:00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