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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1354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서귀포시 D 과수원 7868㎡ 중 별지 도면 표시 D, E, F, G, H, I, J, K, L, D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4. 1. 12.부터 서귀포시 D 과수원 786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B은 2012. 5. 15.부터 E 임야 229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D, E, F, G, H, I, J, K, L, D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69㎡ 지상에 감귤나무 40주를,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L, M,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3㎡ 지상 감귤나무 2주를 각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축조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D, E, F, G, H, I, J, K, L, D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69㎡ 지상에 심어진 감귤나무 40주를 수거하고, 위 다부분 369㎡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L, M,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3㎡ 지상에 심어진 감귤나무 2주를 수거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48㎡를 철거하고, 위 나부분 123㎡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