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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8고정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드민턴 코치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배드민턴 라켓' 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0 세, 남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17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3,957,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 각 이체 내역서, 대화 내역 등, - 이체 내역서, - 이체 내역서, 게시 글 캡 처, 대화 내역 캡 처 등, - 이체 내역, 대화 내역 캡 처 등

1. 내사보고( 피의자 물품 판매 게시 글 등 캡 쳐 사진 첨부), - 피의자 작성 게시 글 캡 처, 이체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