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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4 2013고정2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빌딩 4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용비누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8.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2012년 8월분 1,274,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