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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60388

임대주택분양전환적격자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아파트 준공 등 피고는 2010. 3. 26.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인천 연수구 D 소재 C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위 아파트는 국민주택(공급면적이 약 97㎡ 또는 약 110㎡)에 해당하는 각 세대와 민영주택(공급면적이 약 130㎡ 또는 약 152㎡)인 각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의 임차인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 신청을 하여 2009. 9. 24.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8,100,000원, 차임 월 533,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이후 2016. 4. 30.까지로 갱신됨)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주소변경 원고는 2010. 12. 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2012. 7. 6. ‘인천 부평구 E, 102호’에 전입신고를, 2013.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2014. 3. 10. 위 F 주택에 전입신고를, 2014. 7. 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2012. 7. 6.부터 2013. 12. 30.까지 및 2014. 3. 10.부터 2014. 6. 30.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니라 위 F 주택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C 아파트의 분양전환 및 그 공고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을 결정한 피고는 2015. 11. 9. 위 아파트 중 국민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분양전환 적격대상자로, 주소 이전세대, 유주택자, 임대주택법 위반자를 각 부적격 대상자로 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양전환거절 원고는 위 분양전환공고에 따라 분양전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