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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74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어학원 학생들을 피고인 소유의 D 그레이스터보 승합자동차로 대구 일원을 운송하고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취득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